모르는 사이에 가입된 카드 리볼빙… 소비자 불만 폭증

김정아 기자
입력일 2015-05-18 10:47 수정일 2015-05-18 18:12 발행일 2015-05-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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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신용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가입된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2011년 1월~2014년 12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볼빙 관련 상담사례 380건을 불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신청하지 않은 리볼빙 가입’이 30.8%(117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다음으로 ‘리볼빙 상품에 대한 설명 미흡’이 27.4%(104건), ‘결제 수수료 과다 청구’ 16.6%(63건), ‘일방적인 결제 수수료율 변경’ 2.1%(8건) 등의 순으로 수수료 관련 불만도 상당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대금에 대해서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결제 방식이다.

소비자원은 리볼빙 정보제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6개 신용카드사(전업카드사 및 겸업은행)의 홈페이지 및 대금청구서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리볼빙 결제 수수료율을 표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총액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소비자원은 따라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제고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소비자가 매월 지급할 결제금액, 결제 수수료와 그 산정방식 등을 알 수 있도록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결제 과정표’를 표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는 리볼빙을 권유할 때 통장잔액이 충분해도 리볼빙 약정에 따라 카드대금이 이월되고 높은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됨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리볼빙에 가입되어 있다면 즉시 녹취록 등 입증자료의 확인 및 가입 취소를 요구하고, 리볼빙은 대금 유예가 아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지급을 연기하는 일종의 대출 서비스이므로 변제계획,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리볼빙에 가입한다면 처음에는 결제 예정 비율을 100%로 설정해 평소에는 전부 결제하고 결제대금이 모자랄 때마다 결제비율을 변경해야 계좌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 불필요한 수수료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정아 기자 jakim1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