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고객 사고시, 보험으로 대출금 상환 해외에서는 의무 가입…국내도 규제 풀어야
A씨가 가입한 ‘신용생명보험(CPI: Creditor Protection Insurance)’은 대출고객이 사망·장해·암 등의 우발적인 보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가 대출 고객 대신 남아 있는 대출금액 또는 보험 가입 시 약정한 금액을 상환해 주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대출 기간 중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가정경제를 보호할 수 있고, 채권자(대출기관) 측면에서는 고객의 부채 상환 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낮춰 자산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장점덕분에 일본이나 일부 해외국가에서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험을 접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은행의 ‘꺾기’ 제한으로 인해 판매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꺾기는 금융사가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보험과 같은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불공정행위다.
CPI는 금융소비자는 물론 금융사도 불의의 사고에 대처할 수 있어 유용한 상품이지만, 대출자에게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권하기가 쉽지 않아 판매를 사실상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력 타깃층인 은행 대출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으니 대출 고객들은 이 상품을 알 리가 없고, 대출을 받지 않는 일반 국민들은 이보다 더 보험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에서만 이 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일부 보험사에서 CPI를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 부족, 적극적인 판매 프로모션 및 제도적 뒷받침 부족 등의 이유로 국내 신용생명보험시장에서는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따라서 불의의 사고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상품인 만큼 당국이 CPI에 대한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