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A, 드론 상업적 규제 완화 가능성 시사… 한국 상황은?

권익도 기자
입력일 2015-05-07 18:14 수정일 2015-08-18 14:07 발행일 2015-05-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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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무인항공기(드론)의 상업적 규제 빗장이 서서히 풀리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6일(현지시간) 드론의 상업적 규제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국내 시장에도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USA투데이는 이날 FAA가 성명을 통해 드론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계획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계획안에는 드론이 도심 위나 조종사의 가시거리를 벗어나 날아다닐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세계 전문가들은 당초 FAA의 드론 규제 기준이 까다로웠다는 점에서 이번 행보가 사실상 드론 상용화의 시발점이 아니겠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마이클 우에르따 FAA 행정관리자는 “FAA는 미국 내에서 드론 규제에 관한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테스트를 통해 FAA가 다양한 정보를 얻고 빠른 시일 내에 드론 상용화를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FAA가 시행하는 이번 시범테스트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미국 CNN 방송과 함께 도시에서의 드론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또 FAA는 드론 제조사 프리시전호크, 미국 내 2위 철도회사 BNSF와 함께 드론 경로 체크와 함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 각종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브라이언 윈 국제무인시스템협회(AUVSI) 최고경영자(CEO)는 “FAA가 드디어 미국 내 드론 경쟁력 강화에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해 기쁘다”며 “경쟁 국가들에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FAA의 이번 성명이 업계의 불만 때문에 나오게 됐다고 전했다.

FAA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2월 발표한 드론 기준 제안서에 대해 지난달 24일까지 약 4500건의 의견이 나왔으며 이를 반영해 2016년 후반기에 수정된 드론 사용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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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물류업체 DHL의 한 직원이 지난해 11월 자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드론 '파켓콥터(Paketkopter)'에 의약품이 담긴 화물을 싣고 있다. 당시 이 파켓콥터는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드론 배송이 가능한지 테스트하기 위해 독일 DHL 본사에서 라인 강 건너편에 있는 섬으로 의약품을 시험 운송하는데 성공했다.(EPA 연합)

무인항공기 택배 사업을 준비하는 구글과 아마존은 이번 결정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구글에서 드론 택배 사업을 책임지는 데이브 보스 팀장은 “불과 2~3주 전만 해도 일이 이렇게 급반전될 줄은 몰랐다”며 “FAA와 함께 미국에서 상업용 드론 산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부도 6일 드론에 대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개최된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따르면 국토부와 산업부는 협업해 드론 비행시험과 실증 사업이 가능한 시범 특구를 연내 지정한다.

6월 중 무인항공기 시범 특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안전운영기준 마련, 비행허가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한다.

그러나 아직 상업적 이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드론시장 규모도 작을뿐더러 아직까지 법적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드론협회 이승경 교육원장은 “국내 드론 규제법 자체가 모호하고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세분화 돼 있지 않아 FAA의 이번 계획안이 국내의 상업적 이용에까지 미칠 가능성은 적다”며 “법 자체가 명확해야 상업적 이용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업계에서는 아무리 정부가 규제 개혁을 외친다고 해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에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우리나라 정부도 참고 사항으로 쓸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익도 기자 bridgeut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