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주민등록증 만드세요” 울산북구의 출산장려책

박기성 기자
입력일 2015-04-05 16:26 수정일 2015-04-05 16:26 발행일 2015-04-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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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에게 신분증을 만들어 드립니다.”

울산시 북구가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북구는 이달부터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앞면에 아기의 사진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이 기재된다.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태아에게 부모가 부르는 이름), 태어난 시간, 혈액형, 부모의 바람 등이 기록된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나 별다른 혜택은 없다.

그러나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다 아기의 실제 주민등록번호도 들어가 있다.

북구는 출생 신고를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내용과 취지를 안내하고 있다. 발급받으려면 신청서와 함께 아기 사진 1장을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주민등록증은 3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저출산이 심각한 요즘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됐다”며 “부모와 아기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혜택이나 법적 효력은 없지만, 실제 아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어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 북구에서는 하루 평균 30건의 출생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