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우라늄 광산 소송 기각

박기성 기자
입력일 2015-03-15 10:20 수정일 2015-03-15 10:25 발행일 2015-03-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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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행복권이 먼저

충남 금산 우라늄광산 개발 관련 행정소송이 대법원의 기각 판결로 최종 마무리됐다.

15일 충남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모 씨와 ‘프로디젠’이 도의 금산 우라늄 채광 계획 불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지난 12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 생활에 대한 위협과 환경오염 우려가 컸던 금산 우라늄광산 개발은 원천적으로 불가하게 됐다.

이번 행정소송은 이씨 등이 지난 2009년 3월 금산군 복수면 일대에 대한 우라늄 채광 계획을 충남도에 제출했다 2010년 3월 불인가 처분을 받은 뒤 시작됐다.

이 씨 등은 2011년 11월 도의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를 청구하며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1월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 씨 등은 이에 불복하며 2013년 12월 항소를 제기했으나 대전고등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기각한바 있다.

충남도와 금산군은 그동안 우라늄광산 개발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청정지역 이미지를 가진 금산 브랜드의 가치 하락을 우려하며 우라늄 광산개발을 반대해 왔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기각 결정은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대전시민·옥천국민의 도움으로 얻은 결과”라며 “도는 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할 권리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개발 행위에 대해 엄격히 다룰 것”이리고 말했다.

충남=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