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특별지원 산업단지 8곳 지정

박기성 기자
입력일 2015-03-12 10:55 수정일 2015-03-12 10:55 발행일 2015-03-12 19면
인쇄아이콘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등 단지 활성화에 한몫

전북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등 8개 산업단지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5년간 정부지원을 받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공고 내용을 밝혔다.

중기청이 지정한 특별지원지역은 전북, 전남, 강원 등 3개 도, 8개 산업단지로 전북의 경우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등 2곳이다.

또한 전남은 나주혁신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장흥바이오식품 일반산업단지, 나주 일반산업단지, 강진환경 일반산업단지 등 4곳이다.

강원의 경우 북평 국가산업단지와 북평 일반산업단지 등 2곳이다.

이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산업집적 현황 및 생산실적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으나 활성화 의지가 높은 시·도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가 감면되며 입주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밖에 입주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 융자한도, 신용보증, 산업기능요원, 공공구매, 기술개발자금 등을 우대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지차체별로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입주기업에게 분양 조건 완화, 자금 우대지원, 물류비 및 폐수처리비 지원 등 입주기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한다.

대전=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