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위반건축물 단속 강화

박기성 기자
입력일 2015-03-05 14:05 수정일 2015-03-05 16:57 발행일 2015-03-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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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매분기마다 점검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도시경관 저해 요인인 위법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이달부터 합동단속반 4개반을 가동, 위반건축물을 점검·관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복청은 세종시와 행복도시 1·2생활권을 중심으로 매 분기마다 위반건축물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내용은 공용공간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창고 등 주차장 용도 외 사용실태, 전면공지 내 테라스 설치 및 물건적치 등이다.

그동안 행복도시는 정부세종청사 및 국책연구기관 이전이 시작된 지난 2012년도부터 상가, 단독주택 등 신축 건축물이 급증하면서 위법건축물도 늘었다. 이번 세종시와의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건축분쟁 최소화 △건축공간 안정성 확보 △건축 관계자의 책임의식 고취 등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추호식 행복청 건축과장은 “체계적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합동단속과 홍보를 통해 행복도시 내 위법건축물이 초기에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 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