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안전관리 허술하면 큰 코 다친다

박기성 기자
입력일 2015-03-03 10:34 수정일 2015-03-03 10:35 발행일 2015-03-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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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학생 안전 미비 서비스업체 제재토록

정부가 체결한 수학여행, 수련·체험활동 등 각급 학교 수요의 서비스 계약에 처음으로 품질관리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이번 품질관리제도 도입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추진해온 수행여행 등 학생 단체 활동에서의 안전과 관련해 미비 업체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달청은 서비스계약 품질관리 도입의 첫 단계로 ‘수학여행, 수련·체험활동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특수조건은 학생, 교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차량운행, 숙박시설, 식사위생 등을 대상으로 총 45개 품질항목을 설정했다.

차량운행의 경우 정비·점검 검사필증 보유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등 2개의 중요항목을 비롯해 규정속도 준수여부 등 모두 8개 항목을, 숙박시설의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갱신 여부, 화재보험가입 및 갱신 여부 등 4개의 중요항목을 포함해 모두 23개 항목을 설정했다.

또 식사위생의 경우 식단 적정성 여부를 비롯해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식중독 대처방안 수립 여부 등 4개의 중요항목을 포함해 모두 8개 항목을, 기타의 경우 안전요원 배치 여부, 여행자 보험 가입 여부 등 2개의 중요항목을 포함해 모두 6개 항목을 설정하는 등 총 45개 품목항목이 이에 해당된다.

정부는 45개 품목을 12개의 중요항목과 33개 일반항목으로 구분,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 품질 항목을 1개라도 위반하는 경우 즉시 거래정지를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품질항목 수의 20% 이상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차등적인 쇼핑몰 거래정지 제재를 받게 된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안전은 서비스계약의 가장 기본이 되는 품질조건”이라며 “이번 특수조건 제정 및 시행으로 수학여행을 비롯해 수련활동이나 체험활동 서비스의 안전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 = 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