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비자금조성… 사법당국으로 넘어가나

남지현 기자
입력일 2015-02-26 19:49 수정일 2015-02-26 23:59 발행일 2015-02-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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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답변하는 이 총리<YONHAP NO-1178>
이완구 국무총리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이완구 국무총리는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의혹에 대해 관계기관에 조사를 지시했다. (연합)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포스코건설 해외 건설현장 임원들이 징계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이에 관해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지시하면서 포스코건설은 해외 사업장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7월 진행된 자체 감사에서 동남아 지역의 사업을 책임지던 임직원들이 비자금 100억원 조성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베트남 건설 사업과 관련해 현지의 하도급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회사가 지불한 하도급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은 베트남에서 앙카이 신도시 개발과 도로 건설 등 다수의 토목·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현지 임원 등을 통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3년간 발주처에 매달 리베이트 형식으로 지급됐다.

일각에는 이 금액의 일부를 관련 임원들이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포스코건설 측은 자체 감사결과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포스코건설은 비자금 조성과 전달 등에 관여한 담당 임원 두 명에 대해 지난해 8월 보직 해임 등 징계 조치하고 지난달 말 정기 임원인사에서 비상근 계약직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상태다. 나머지 10여명의 직원들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했다.

개인비리가 아닌 만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지 않았다는 회사측과는 달리 26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완구 국무총리는 관계기관에 조사를 지시했다. 이와 같은 이완구 국무총리의 조사 지시가 사법당국의 조사로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브릿지경제 = 남지현 기자 dioguinnes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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