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렁이는 증권가… 간통죄 폐지에 '너도나도 수혜주'

조은애 기자
입력일 2015-02-26 17:02 수정일 2015-02-26 19:23 발행일 2015-02-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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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유니더스 상한가로 직행
등산복·발기부전치료제·막걸리업체 등 수혜주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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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폐지하자 콘돔주가 때 아닌 상승세를 보였다. 증권가에서는 콘돔주 외에도 발기부전 및 피임약 제조업체, 등산복 업체, 속옷업체 등을 거론하며 차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7(찬성)대 2(반대) 의견으로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형법 241조에 대한 폐지를 결정했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된 것이다.

이날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콘돔 생산업체인 유니더스와 제약업체 현대약품이 급상승했다. 이날 유니더스는 전 거래일보다 14.92% 오른 3120원에 마감하면서 때 아닌 상한가를 쳤다. 현대약품도 이날 전일보다 9.74% 오른 2985원에 마감했다. 현대약품의 거래량도 평균 10만건 수준에서 이날 106만7016건까지 올랐다.

이날 유니더스와 현대약품의 주가는 장중 큰 변화 없었지만 오후 2시경 헌재가 간통죄를 폐지하자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다. 현대약품은 피임약 ‘노레보’를 생산하고 있다.

이 밖에도 증권가에서는 ‘간통죄 폐지 수혜주’로 등산복 업체인 코오롱과 영원무역, 발기부전치료 제약업체인 SK케미칼, 막걸리업체 국순당, 속옷업체 BYC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중 이날 코오롱만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다른 종목은 내림세로 마감했다. 또 코오롱의 상승세도 간통죄 폐지 수혜를 입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날 코오롱은 전일보다 1.6% 소폭 오른 2만8650원에 장을 마쳤다. 최근 코오롱은 지난해 당기순익에서 흑자전환했다고 공시해 이에 따라 주가가 오름세를 타는 중이다.

한편 이런 현상에 대해 자조적으로 바라보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 연구원은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콘돔이나 의약품 관련주가 오르는 건 사실상 웃기는 이야기”라며 “간통죄 폐지로 반짝 이슈가 되고는 있지만 단기적 상승에 그칠 전망이라 단편만 보고 투자를 하기엔 무리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또 다른 우스갯소리로 “모텔 대실료도 오를 전망이라 관련 물가 상승으로 서민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도 거론됐다.

브릿지경제 = 조은애 기자 sincerely.ch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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