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무원 외부 강의 금지… 7월부터 시행

박기성 기자
입력일 2015-02-22 11:25 수정일 2015-02-22 12:41 발행일 2015-02-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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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로 지침 마련
앞으로 충남도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에 외부강의를 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한 강의는 대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청남도 공무원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한 대가기준 및 복무관리 지침’을 마련, 23일 공포한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공무원 외부강의 관련 지침이란 점에서 향후 운용에 대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외부강의는 세미나와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그동안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만 하면 강의 대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대책의 일환으로 새로 만들어진 지침에는 근무시간 외부강의 금지와 함께 직무 관련 강의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도는 근무시간 중 잦은 출장에 따른 복무기강 해이 문제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강의 대가로 위장한 금품 수수 등 잠재적 비리 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도는 공무원들이 외부 강의에 나설 경우 소속 부서장이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직무 연관성 및 업무 형편 등을 검토해 허가토록 하고 도 감사위원회는 허가 및 신고 사항에 대한 실태를 분기별로 지도 및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향후 시군과 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침 제정 동참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남=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