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임단협 잠정합의했지만… ‘찬반투표’ 안심 못하는 이유

차종혁 기자
입력일 2015-02-12 16:26 수정일 2015-02-12 18:05 발행일 2015-0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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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이하 임금체계 조정 골자…노조원 반발 거세
통상임금 판결서 노조 실질승소, "사측에 더 세게 요구하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임단협의 새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법원마저 이 회사 노동조합이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에서 노조 손을 들어주면서 노조를 중심으로 사측을 더욱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3년치를 소급해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노조 입장에선 사측이 제시한 700%를 뛰어넘은 성과다. 다만 성과급, 격려금은 통상임금 항목에서 제외됐다.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임단협 찬반투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11일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해 불만을 표했던 일부 조합원들이 통상임금 판결 승소를 계기로 사측에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판결에 앞서 11일 노사는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 내용은 △기본급 3만7000원(2.0%) 인상 △격려금 150%(주식 지급) + 200만원 △직무환경수당 1만원 인상 △상품권(20만원) 지급 △상여금 700% 통상임금에 포함 △대리(기원) 이하 임금체계 조정 △특별 휴무 실시(2/23) 등이다.

지난 1차 잠정 합의안과 비교하면 대리 이하 1만7830명에 대한 임금체계 조정이 추가됐다. 노조측에 따르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직급 및 연차에 따라 월 1만3000원에서 최대 8만원까지 임금을 차등 인상한다.

특히 직급연차가 낮아 최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6~7급 직원 4121명에 대해선 초임을 월 2만3000원에서 6만7000원까지 차등 인상키로 결정했다. 노조 집행부는 일단 2차 잠정합의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부정적 반응도 많다. 가장 반발을 사는 부분은 2014년 임단협 최종 잠정합의 중 임금체계 개선 적용시기가 2015년 1월1일부터라는 점이다. 한 노조원은 “적용시기를 2014년 6월1일부터 해야 한다”며 노조 집행부에 불만을 표했다.

1차 잠정합의안에 비해 임금체계 조정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점도 반발을 사는 이유다. 또 다른 노조원은 “1차보다 더 나은 게 없다”며 “노조 찬반투표에서 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5월14일 상견례를 가진 이후 12월31일 첫 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올 1월 7일 열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약 한달 만인 지난 6일 교섭을 재개했고, 11일 기존 합의안에서 일부 사항을 수정해 합의에 이르렀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잠정합의안을 설 연휴 이전인 이달 16일에 조합원 총회에 부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원 총회를 통과하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간 진행한 2014년 임단협을 마무리하게 된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상여금 800%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실질적 승소로 평가하지만 명목상 통상임금(성과급, 격려금 등)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측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릿지경제 = 차종혁 기자 ch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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