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신고 제보 급증… 온라인 거래 건수가 대다수

박기성 기자
입력일 2015-02-02 13:58 수정일 2015-02-02 14:07 발행일 2015-02-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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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056건으로 전년도보다 21% 증가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짝퉁상품들이 넘쳐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특허청을 통한 위조상품 제보 및 신고자료 통계에서 나타났다.

2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의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위조상품 제보센터를 통해 신고된 건수가 3056건으로 직전년도 대비 21%가 증가했다.

이는 특허청이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본격 운영한 지난 2011년에 비해 약 4배가 증가한 수치이며 대부분 온라인 거래를 통한 위조상품의 신고 건수이다.

이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위조상품 제조·유통행위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대부분 단속이 쉽지 않은 온라인상으로 숨어들고 있으며 최근에는 SNS 등 다양한 수법을 통해 은밀히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위조상품 신고를 유도해오고 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위조상품 단속에 있어서는 해당 제품이 짝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감정절차가 수반되며 정품여부 감정은 해당 제품의 상표 등록권자만 권한이 있어 특허청이 상표 권자에 의뢰하는 절차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최근 위조상품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제보건 중에는 단순 정품감정만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수사목적이 아닌 감정의뢰는 거절되는 실정이다.

특허청 성창호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최근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신고되는 위조상품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위조상품이 많은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대전=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