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식품 업소 시설자금 2억 원까지 융자지원

대전=박기성 기자
입력일 2015-01-13 11:06 수정일 2015-01-13 11:06 발행일 2015-01-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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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1%, 업소당 최고 2억원에서 1000만원까지 대출

대전시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시설 현대화 개선자금 5억 원을 융자·지원한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음식점 등 식품 위생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HACCP시설, 음식점의 객실, 조리장, 객석, 간판 및 화장실 개선 등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한다.

융자 한도액은 HACCP 시설개선자금 2억 원을 비롯해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자금 1억 원, 일반음식점 등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2000만원, 간판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1000만원 등이다. 대출이자율은 연 1% 수준이며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를 비롯해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환수조치 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제외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해당 구청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007년부터 총 170개 업소에 58억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자금에 대한 문의는 시 식품안전과(042-270-4872)로 하면 된다.

대전=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