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들 갈곳 없다 '금연 음식점 1만6000개소

박기성 기자
입력일 2014-12-26 11:06 수정일 2014-12-26 11:06 발행일 2014-12-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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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대전시 금연구역 지정 음식점이 현재 5000여개소에서 1만6000여개소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내년 1월부터 일반음식점은 물론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또 일부 커피전문점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도 이달 말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음식점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금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도 금지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의 조기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확대 시행을 집중 홍보하고 보건소의 금연지도원을 활용해 금연 확대정책을 알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기존 PC방, 호프집 등을 포함한 공공이용시설에서의 흡연 행위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금연확대에 따라 현재 흡연율 23.3%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