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부처공동사업 세분화해야

박기성 기자
입력일 2014-12-17 16:17 수정일 2014-12-17 17:12 발행일 2014-12-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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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관련 협업의 성과 미지수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해야
정부가 내년에 추진 예정인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이 기존 연구개발 사업 또는 하나의 과제 형태로 예산 반영됨에 따라 다부처 공동사업에 대한 관리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이 각 부처가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해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개 이상의 부처가 초기 기획단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의미한다. 정부는 내년도 다부처공동기획사업으로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원거리선박식별관리 시스템 구축’ 등 3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된다고 17일 밝혔다.

‘해양주권확보를 위한 원거리선박식별관리 시스템 구축’은 미래부를 비롯해 해수부가 공동 참여한다. 또 ‘고 신뢰도 다개체 무인 이동체계 네트워크 연구개발 및 기술검증’에 미래부를 비롯해 국토부, 해수부 등이 공동참여하며 ‘실감 미디어를 위한 개방형 조립식 콘텐츠 저작 플랫폼 개발’은 미래부와 문체부 등이 함께 나선다.

특히 이 가운데 ‘해양주권확보를 위한 원거리선박식별관리 시스템 구축’의 경우 정부가 내년부터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할 수 있는, 원거리 선박 식별 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사업이다.

중국 어선들의 국내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8개 다부처 공동기획 후보 사업을 선정해 이 가운데 8개를 선정, 사전기획 연구까지 수행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공동 기획사업으로 3개를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부처별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은 채 과제 형태로 예산안에 반영됨으로써 공동사업의 관리가 허술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진행 상태 파악 조차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의 예산을 분석한 한 관계자는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과제 형태로 반영돼 연구개발이 제대로 협업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원거리선박식별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향후 한중 외교당국 간 전자허가증 제도 도입 관련 외교협력 지원 문제와 개발 장비의 시험운영 및 단속 등을 위해 외교부·어업관리단 및 해양경비안전본부(구 해양경찰청) 등 범부처가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다부처공동기획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화 및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