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엄격한 규제 필요"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4-12-16 17:40 수정일 2014-12-16 18:36 발행일 2014-12-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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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금융·통신 융복합 세미나'

우리나라 핀테크(FinTech) 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과 통신 결합으로 새로운 시장이 탄생했으니 그에 걸 맞는 감독과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연구원은 ‘금융과 통신의 융복합 과제’ 세미나를 통해 “외국의 전자금융업 규제도 우리나라보다 엄격하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윤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경우도 핀테크 기업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지급결제의 안정성 측면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금세탁방지의무조차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자금융업에 대한 감시체계는 금융감독원이 수행하고 있고, 신용카드 밴(VAN)사업자 등 전자금융보조업의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리돼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다. 통신과금사업자 등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체계는 정보통신망법에서 등록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라서 전자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감원의 보완성심의나 인증성 평가가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지만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며 “보안심사의 경우 금감원 IT감독국에서 심사인력을 확충해 감독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인인증서 이후 대체결제방식에 대한 보완성심의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거론됐다.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카카오페이에 대한 금감원의 보안심사가 1년 가까이 지체되는 점은 기술발전과 시행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단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외국은 보안성 심의를 기업 자체적으로 실시해 기업 스스로가 보안위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보안성 심의를 금감원에서 실시해 추후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핀테크 기업이 금감원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럴헤저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