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슈랑스 25%룰, 2016년까지 유예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4-12-16 15:12 수정일 2014-12-16 15:12 발행일 2014-12-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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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험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가 완화됐다. 또 카드사가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2016년까지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령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 자산운용 규제에서 제외된다. 이는 보험회사의 창업과 벤처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보험사는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총자산의 2% 및 자기자본의 40% 이내로 제한됐고, 자회사 발행 주식과 채권 취득도 총자산의 3% 및 자기자본의 60% 내에서 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신용공여 및 주식·채권 취득의 제한이 사라진다.

다만 손해사정·사고조사·외국보험업 자회사 등 보험업 영위와 밀접하고 자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거나 사모펀드(PEF)·부동산투자사·선박투자사는 예외로 규정해 왔다.

또 카드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특정 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카드슈랑스 25%룰’은 2016년 말까지 3년 간 유예된다. 신용카드사의 보험모집 시장상황과 모집 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형 보험사 2~3개만이 카드사를 통한 보험판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25%룰 준수가 곤란하다”며 “은행창구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와 달리 카드슈랑스는 텔레마케터를 이용해 판매하는 등 모집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25%룰을 유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예기간 종료 후 카드사는 보험 판매비중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시행일 이후 2개월 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