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 보험금 208억원 찾아드립니다"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4-12-15 16:08 수정일 2014-12-15 16:08 발행일 2014-12-15 99면
인쇄아이콘
금융감독원은 15일 보험소비자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장기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수령하지 못한 보험금 97억여원을 보험소비자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같은 보험사에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둘 다 가입하고도 장기보험에서 별도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사례가 총 13만4554건, 218억40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5만5478건(97억7000만원)에 대한 지급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내년 1월 말까지 지급을 끝낼 계획이다.

장기보험금 미지급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운전자보험 등의 할증지원금 특약에 가입해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9만9000건, 165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상해보험 등의 부상치료비 특약에 가입했음에도 치료비를 추가로 받지 못한 사례는 1만4000여건, 21억원이며 견인비용 특약, 상해입원일당 특약, 생활유지비·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등에 가입한 뒤 청구하지 않은 사례 등도 있었다.

금감원은 내년에는 다른 보험사에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가입해 놓고 장기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 89만건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험금 찾아주기에 나설 예정이다. 또 보험소비자의 장기보험금 청구가 없더라도 보험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안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정기적으로 보험금 지급 누락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실태 전반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실시해 보험금 지급누락, 고의적인 과소지급, 지급지연 등 위규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키로 했다.

황인하 손해보험검사국 부국장은 “자동차사고 발생시 본인이 가입한 장기보험 등 다른 보험에서도 보상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보험가입내역, 보험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