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시스템 구축한다

박기성 기자
입력일 2014-12-10 14:59 수정일 2014-12-10 14:59 발행일 2014-12-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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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거리 선박 식별 관리시스템 구축 본격화
-해수부, 미래부,외교부 등 범부처가 동동 대처키로

정부가 내년부터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할 수 있는, 원거리 선박 식별 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을 위해, 원거리에서 조업허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식별관리 시스템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10일 해양수산부 등 사업 관련 부처에 따르면 중국 어선들의 국내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원거리선박식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펼친다.

특히 해수부와 미래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번 사업에는 향후 한중 외교당국 간 전자허가증 제도 도입 관련 외교협력 지원 문제와 개발 장비의 시험운영 및 단속 등을 위해 외교부·어업관리단 및 해양경비안전본부(구 해양경찰청) 등 범부처가 함께 참여한다.

국내 EEZ내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원거리(10km)에서 조업허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원거리 무선주파수 식별 관리시스템의 개발과 보급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현재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탓에 정부 역시 골머리를 앓는 형편이다. 해수부 등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연간 1600척의 중국 어선이 국내 EEZ에서 6만t을 어획할 수 있도록 합의했으나 실제적으로 매년 3000~4000척의 중국 어선이 조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최초로 한·중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를 실시 중이다. 해수부는 내년에 2~3회로 늘려 실시할 방침이나 불법 조업에 기승을 부리는 중국 어선들을 근본적으로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거리 선박 식별 관리시스템 개발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데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수부 지도교섭과 박영기 사무관은 “이 시스템이 개발될 경우 조업 허가증의 위변조를 쉽게 구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보를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데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