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파산’… 금융권 수천억 손실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4-12-09 17:31 수정일 2014-12-09 17:31 발행일 2014-1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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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1508억원 등… 은행 대출금 6768억원
혁신업체로 주목받던 중견기업 모뉴엘이 파산 결정을 받으면서 모뉴엘에 수천억원대의 여신이 물려 있는 은행권도 큰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 오석준)는 중견가전업체 모뉴엘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모뉴엘이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인 지난 9월 말 기준 모뉴엘의 전체 은행권 여신은 6768억원에 이른다. 대출금은 수출대금을 조기 융통하기 위한 수출환어음 매입 등 무역금융이 큰 부분을 차지했고,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은행이 모뉴엘 수출환어음에 대한 결제를 연체하자 무역보험공사(무보)가 지난 10월 각 은행에 모뉴엘의 수출채권매입을 중단하라고 통보하면서 모뉴엘 사태가 불거졌다.

모뉴엘 여신은 기업은행이 1508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1253억원), 수출입(1135억원) 외환(1098억원), 국민(760억원), 농협(753억원), 기타(261억원) 순이다. 이 가운데 담보가 설정된 대출은 총 3860억 수준이며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도 2908억원에 달했다.

이날 법원이 파산선고를 함에 따라 재판부가 선임한 파산관재인의 관장 아래 각 채권기관에 모뉴엘의 자산을 분배하는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모뉴엘의 제주사옥 등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은행은 향후 경매 절차 등을 통해 대출금 회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담보 대출 중에서 2·3순위 담보권으로 실행된 대출들이 있어 채권 회수율은 더욱 떨어질 수 있다.

무보의 무역보증을 담보로 실행된 담보대출분도 무보와 은행권이 부실책임을 둘러싸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담보를 설정한 기관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만큼 신용대출분은 변제 가능성이 낮을 전망이다. 수출입은행은 여신 전액(1135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줘 신용대출 규모가 가장 컸다. 산업은행은 499억원, 기업은행은 453억원이 신용대출이다.

법원이 채권신고기간을 내년 2월 27일까지로 정해 구체적인 채권 규모는 이 때가 돼야 정확히 집계될 전망이다.

한편 로봇청소기와 홈시어터 PC 등으로 가전업계에서 급성장한 중견기업 모뉴엘은 지난 10월 20일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