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로 법규위반 차량 고의사고 낸 보험사기범 30명 적발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4-12-08 14:35 수정일 2014-12-08 14:35 발행일 2014-12-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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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와 BMW 등 값 비싼 외제차로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기혐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금융감독원은 중고 고급 외제차를 이용해 총 687건의 보험사고를 낸 후 보험금으로 41억9000만원을 챙긴 사기혐의자 30명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2011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3년간 차량 대물사고 총 17만건 중 외제차량의 대물사고 및 미수선수리비 다수 지급 건을 중심으로 조사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혐의자들은 1인당 평균 23건의 사고를 내 평균 1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갔다. 이 중에는 28건의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 2억8000여만원을 챙긴 사기혐의자도 있었다.

사기 수법은 인적 피해가 없으면 사고조사가 느슨하다는 점을 노려 가격이 저렴한 중고차로 경미한 사고를 많이 내는 방식을 사용했다.

또 외제차가 국산차보다 수리비용이 비싸 사고당 보험금이 크다는 점을 악용했다. 

실제로 사기로 받아간 보험금 41억9000만원 중 차량수리비 등 대물보험금이 33억6000만원으로 80.5%를 차지했다. 

이들은 수리비, 부품교체비용 등을 추정해 추정가액을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수령하는 미수선수리비 제도를 악용했다. 

보험금을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수령해 차량을 수리하지 않거나 중소 수리업체에서 저가에 수리해 차액을 얻는 방식이다.

혐의자 A씨는 BMW 외 2종의 외제차량으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37회의 고의사고를 낸 후 미수선수리비 5900만원을 가로챘다.

또 다른 혐의자 중에선 4명이 공모해 BMW와 벤츠, 인피니티 차량으로 3중 추돌사고를 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친구관계였던 데다 과거 사고에서도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금감원은 고가의 외제차량 수리비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 등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