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계약했는데 가입 안된다니…"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4-12-03 19:19 수정일 2014-12-03 19:19 발행일 2014-12-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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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가입 심사기준 강화에 설계사·소비자 불만 폭발

보험사의 보험가입 심사기준 강화로 설계사들과 소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면서 설계사들은 실적이 없어 울상이고 소비자들은 보험 가입이 안 돼 불만을 표하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보험사들이 역마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언더라이팅(Underwriting) 강화에 나서고 있다.

언더라이팅이란 생명보험 계약시 계약자가 작성한 청약서상의 고지의무 내용이나 건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심사 과정을 말한다.

보험사별로 가입심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험금 지급에 따른 손해율 등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의 개선을 위해 사고나 질병 발생 위험률이 높은 고객의 가입 심사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언더라이팅 강화는 특히 종신보험, CI통합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보장 폭이 넓고 보험금이 높은 보장성보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화생명의 관계자는 “언더라이팅은 해마다 그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택시기사 등 위험발생률이 높은 직업군이나 병력이 있는 고객들은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걸러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대의 젊은 남성이 지난달 보험가입을 신청을 했지만 6~7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탄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한 사례가 있다. 보험 가입시 병력조회는 가입일로부터 통상적으로 5년 이내를 조사하지만 이번 경우는 6~7년 전의 사고까지도 가입심사기준에 포함된 것이다.

이처럼 보험사들의 가입심사가 최근 들어 더욱 깐깐해지는 것은 보험금 지급액 증가 등 실적악화에 따른 차선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언더라이팅이 강화되면서 일부 보험사에서는 설계사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설계사들이 애써 따온 계약을 보험사가 건강검진 등 심사를 통해 돌려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설계사들은 실적이 사라져 타격을 받고 있다. 또 소비자들도 보험 가입을 하고 싶어도 심사기준 강화로 계약이 거절당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보험설계사는 “보험 가입심사는 대형 보험사보다 중소형 보험사가 더 깐깐한 편”이라며 “규모가 작은 보험사일수록 상품 종류도 적고, 보험금 등 손실을 감당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를 받을 때 직업군, 나이 등 까다로운 가입기준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계사들이 애써 유치한 고객들이 가입심사에서 탈락해 실적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두 달 동안 무실적인 설계사들에게는 보험사에서 퇴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설계사들의 영업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