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대리점 감사시스템 도입"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4-12-02 17:15 수정일 2014-12-02 19:00 발행일 2014-12-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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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보험 사고…문제는 GA 관리
불완전판매 등 위법 행위 포착할 '감사 지표' 개발
고객의 보험료를 유용했거나 과도하게 수수료를 챙긴 손해보험사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50여명이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중 보험대리점(GA)소속 보험설계사가 200여명에 달해 법인보험대리점(GA)과 소속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와 위법행위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 및 감시의 필요성이 재조명 받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은 보험모집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했거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영업을 한 대형보험대리점 4곳과 소속 보험설계사 200여명에 대한 중징계를 통보했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GA 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잇따르는 것은 금융당국이 GA와 그 소속 설계사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동안 감시 제도라고 해봐야 2011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계약 체결 현황, 불완전판매 비율 등 일부 경영 실적을 공시하도록 한 게 전부였다. 이마저도 강제 규정이 아닌 탓에 제때 시행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GA는 진입장벽도 낮아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500만원의 영업보증금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해 국내 GA 숫자는 40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GA감시 체계구축이 서둘러 시행돼야 하는 이유다.

이번에 금감원으로부터 적발된 대형 GA는 소속 설계사에게 보험모집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사들에게 수수료가 과도하게 지급될 경우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 운용이 어려워지고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번 중징계를 보면 다른 모집인 명의를 이용한 보험 모집으로 등록취소, 영업정지 처분 등 중징계를 받는 보험대리점도 나왔다. 즉 GA 소속설계사가 아닌 타인이 성사시킨 보험 계약을 GA가 사온 것이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른 보험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 외에는 타인에게 보험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 수수료를 지급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 소속 설계사들은 보험계약 수만 늘려 수수료수당을 많이 챙기는 것만이 목적이라 불완전판매율도 높고 책임의식도 낮다”며 “보험사가 떠맡았던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책임을 GA에 직접 물어 GA 스스로 적절한 책임과 의무를 지도록 하는 등 적절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이상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감시지표’를 개발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감시체계는 보험계약모집, 설계사관리, 수수료관리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업계평균에 미달하는 GA나 특이사항이 발견된 업체를 ‘소명 대상’으로 선정해 경영진 면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영업이 대형대리점 위주로 재편됨에 따라 대형업체에 대한 검사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며 “위법 가능성이 있는 대리점을 걸러내는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을 보다 정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