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단말기 전환기금 증여세 500억 내야"

조민영 기자
입력일 2014-11-27 19:00 수정일 2014-11-27 19:00 발행일 2014-11-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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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영리법인… 특별회비 과세 대상" 유권해석
카드업계·여신협회 "대안 마련 서두를 것"

국세청이 IC(전자칩)단말기 전환기금에 대해 여신금융협회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000억원의 기금이 모이면 절반인 500억원은 증여세로 내놔야 한다. 신용카드 가맹점단말기를 보안에 강한 IC단말기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 중인 카드업계는 대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27일 “국세청이 신용카드회사가 영세가맹점 IC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는 기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전업사들이 IC단말기 전환기금 1000억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비용이 특별회비로 인정되면 이 전환기금을 관리하는 여신협회가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세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여신협회는 전화기금이 일반회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국세청 법규과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그 결과 국세청은 IC단말기 전환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 특별회비(기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금을 조성해 여신협회에 위탁하게 되면 조성기금의 절반인 500억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여신협회는 비영리법인이라 증여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며 30억원 이상을 증여받으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여신금융협회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청의 이 같은 답변에 따라 여신협회 관계자는 “IC단말기 전환기금 전액이 영세가맹점에 지원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