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기촉법, 우리경제 특수성 감안한 차선책"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4-11-26 17:47 수정일 2014-11-26 17:47 발행일 2014-11-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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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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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2016년부터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적용대상이 기존의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금융연구원과 이화여대 도산법센터는 26일 오후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용역은 내년 말에 종료되는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바꾸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법무부와 함께 발주한 것으로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는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은행 자율협약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보증보험이 채권단에 포함되지 않아 일부 회생가능 기업도 청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기업의 선택권이 부족했다. 앞으로 모든 기업에 확대적용 됨에 따라 형평성도 보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는 상시법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한시법 형태로 유지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역동성, 대외적 민감성 등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기촉법은 최선은 아니나 차선으로서 그 역할과 존재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 법률적 분석을 맡은 오수근 이화여대 도산법센터 교수는 “기촉법이 상시화되기 위해서는 합헌성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평등권·재산권 등 침해논란과 관치금융 논란 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기업부실의 책임을 금융기관이 모두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워크아웃 채권단 범위를 공제회, 연금, 기금, 외국금융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대안도 제기됐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