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 옛 동양證 이사진·유안타아시아 대표 고발

조민영 기자
입력일 2014-11-26 15:40 수정일 2014-11-26 15:40 발행일 2014-11-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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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부도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옛 동양증권 이사진과 유안타아시아 대표를 형사고발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6일 옛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이사진과 유안타아시아 대표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월 동양증권 이사진이 실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발행가액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의결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이것이 투자자들의 손해로 이어졌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낮은 가격에 발행된 신주는 당시 동양증권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던 유안타증권의 자회사 유안타아시아에 돌아갔으며 그 결과 유안타증권이 신주만으로 동양증권의 지분 36%를 확보하는 특혜를 얻었다.

협의회 측은 “이사들이 발행가액을 낮게 잡는 바람에 공정한 가액으로 증자를 했다면 받았을 자금 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런 행위는 유안타증권에 동양증권의 경영권을 넘기려는 목적의 신주 발행이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유안타아시아 측 교사로 이사진이 이런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