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진 에너지 복지정책

박기성 기자
입력일 2014-11-24 15:46 수정일 2014-11-24 17:00 발행일 2014-11-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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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은 올 겨울나기 걱정하는데 정부는 내년부터 '에너지바우처'<BR>기존 지원 받기 어려워 실효성 의문
서민들의땔감배송에바쁜연탄공장
영하의 날씨가 이어진 19일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육림연탄 공장은 서민들의 땔감인 연탄 제조와 배송에 바쁜 모습이다.(연합)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내년 12월이 돼야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의 올해 겨울나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 바우처 제도 시행에 앞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에너지 바우처 예산안 신규 사업비로 1053억원이 편성돼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전기는 물론 가스, 등유, 연탄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동절기에 한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약 90만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개월간 월 3만원씩 10만원 내외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12월부터 지원할 예산이기 때문에 올 겨울에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들에게 에너지 지원 혜택이 폭넓게 돌아가지 않는 셈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올 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으로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등 기존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며 “연탄쿠폰 제도의 올 예산액은 141억원, 등유바우처 제도의 올 예산액은 58억원으로 총 지원 금액이 199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내년도 에너지 바우처 예산액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계층 및 기타 저소득가구 중에서 연탄 사용가구에 16만9000원씩 쿠폰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는 계층은 한정적이며 이로 인해 겨울철마다 기업체 또는 복지단체의 이웃돕기 손길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일부 에너지 정책의 경우 실효성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이다. 정부는 3개월 이상 도시가스 요금을 체납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금을 경감해주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 동안 한국에너지재단이 시행한 도시가스 체납요금 지원현황에 따르면 서울 621가구를 비롯해 부산 77가구, 대구 22가구, 대전 103가구, 강원 68가구 등 전국적으로 총 2298가구를 지원했다. 특히 충남은 7가구, 제주는 3가구, 심지어 세종은 1가구를 지원하는 데 그쳐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겨울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들이 추위에 떨지 않기 위해서는 에너지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대한 정부의 폭 넓은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산자부의 에너지 정책 담당자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들과 더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며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