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GA)영향력 확대 따른 평가제도 도입 필요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4-11-20 18:46 수정일 2014-11-20 18:46 발행일 2014-11-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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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채널제도 개선' 연구용역 설명회
"GA에 불완전판매 1차 책임 부과해야"
보험대리점(GA)이 영향력이 커진 만큼 GA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판매채널제도 개선’ 연구용역 설명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세창 홍익대학교 교수는 “GA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구매자와 판매자간 보험 정보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판매자를 관리하는 GA 자체에 대해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설계사가 500명을 넘는 대형 보험대리점(40여개)과 개인대리점까지 합치면 전체 GA는 3만여개고, GA 소속 설계사수는 15만명으로 전체설계사수의 40%에 육박한다. 그러나 GA의 시장지배력이 커졌지만 보험설계사 관리소홀과 보험사와 보험판매 조직사이의 위임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리법리에 따라 제조자(보험사)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구조라 보험사가 운영하지 않는 독립법인(비전속) 보험대리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판매자들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불완전판매가 야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정규모 이상의 판매자에게 1차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보험사가 직접 운영하는 전속대리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비전속 보험대리점의 판매책임을 분리하고, 비전속 대리점에 대해서는 보험중개사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보험설계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급 자격증제도 신설 △불완전 판매비율이 높은 모집종사자에 대한 집합교육 실시 △면허 갱신을 보수교육과 연계시키는 갱신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