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섀도보팅제 폐지, 2016년까지 유예해야"

조민영 기자
입력일 2014-11-06 16:18 수정일 2014-11-06 16:18 발행일 2014-11-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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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로 예정된 섀도보팅(Shadow Voting)제 폐지를 2016년까지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섀도보팅(Shadow Voting) 폐지 유예 필요성 및 관련 쟁점 고찰’ 보고서에서 내년 초 폐지를 앞두고 있는 섀도보팅제 폐지를 2016년까지 유예하자고 주장했다.

섀도보팅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불참한 주주들을 대신해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소액주주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고 폐지된다.

한경연은 지난 4년간 상장회사의 39.6%가 섀도보팅제를 활용해왔던 만큼 제도가 폐지되면 주총이 무산돼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한경연 연구원은 “섀도보팅제를 대체할 만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면서 “정부가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전자위임장제도는 미국이 2007년 도입했는데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위임장제도는 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인전자서명을 활용해 위임장을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김 연구원은 이어 “특히 내년부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잔여 임기의 감사·감사위원을 재선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출석의결권의 과반수,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섀도보팅제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