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오늘부터 다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권성중 기자
입력일 2014-11-03 14:06 수정일 2014-11-03 15:59 발행일 2014-11-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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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3일부터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는 보유한 집값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현재 살고있는 주택 1가구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다른 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올해 3월부터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 한 곳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2주택 소유자도 집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공사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주택연금 가입은 저가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한 곳을 갖고 있는 소유주 간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에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나 공사의 전국 지사( www.hf.go.kr 참조)에 문의하면 된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