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반장들, 하청 근로자 '정규직 판결' 비판

안정주 기자
입력일 2014-10-22 14:33 수정일 2014-10-22 14:33 발행일 2014-10-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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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현장 근로자 반장들이 최근 법원의 사내하청 집단소송 판결과 관련해 “더 이상 현장의 혼란은 없어야 하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차 울산공장에는 830여명의 반장이 있다.

이들은 22일 유인물을 내고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이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협력업체 직원을 현대차 정규직으로 판결했다”며 “현장 관리자인 우리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반장들은 또 “이번 판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이 원청업체의 작업 지시권이었다”며 “우리가 현장을 책임지는 반장인데 도대체 누가 작업지시를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부품업체의 하청 직원까지 현대차 정규직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에 적법한 기업이 있는가”라며 “사내하청 문제는 고용과 노사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주 기자 gwyneth2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