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2일 유인물을 내고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이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협력업체 직원을 현대차 정규직으로 판결했다”며 “현장 관리자인 우리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반장들은 또 “이번 판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이 원청업체의 작업 지시권이었다”며 “우리가 현장을 책임지는 반장인데 도대체 누가 작업지시를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부품업체의 하청 직원까지 현대차 정규직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에 적법한 기업이 있는가”라며 “사내하청 문제는 고용과 노사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주 기자 gwyneth2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