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퇴직시 챙겨야 할 몇가지 上] 공보험도 관리 필수

유승열 기자
입력일 2014-10-10 13:17 수정일 2014-10-11 14:51 발행일 2014-10-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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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담-연합
'적극적인 인생 설계'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공보험도 관리해야 한다.(연합)

연간 이직자 700만명 시대. ‘평생직장’을 택해 현역기간 동안 한 회사에서만 근무하던 시대에서 근로자 한 명당 평균 4회의 이직을 경험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이제 ‘회사가 나를 책임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인생 설계’가 필요한 때다. 그렇다면 이·퇴직시 꼭 챙겨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건강보험, 알고 부담 덜자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노후에도 건강보험 의 혜택을 받는다. 직장에 다닐 때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납부돼 신경스지 않아도 되지만, 퇴직 후에는 자격변동 및 보험료 납부 등을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

우선 퇴직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퇴직 후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돼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 이 경우 보험료 부담이 상당하다. 때문에 가족 중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가 있다고 무조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양요건과 소득요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임의계속가 입자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임의계속가입자제도는 직장을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후 가입대상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되면 지역보험료 대신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수준(근로자 부담분만 납부)의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내면 된다. 또 직장가입자일 때처럼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 관리에 따라 천차만별 국민연금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재무적인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 그 중심축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회사를 관둔 후 상당기간 실직상태에 있다가 재취업할 경우 실직상태에 있던 기간은 납부예외 처리된다. 이 때 추납제도를 통해 재취업한 후에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추납으로 늘어난 가입 기간은 연금액에 상당한 향을 미친다. 12개월 추납시 연 금액이 5% 증가된다. 또 실직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했지만, 재취업 후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가입기간이 합산되고 소득대체율이 높은 시기의 가입기간이 합산돼 더 많은 연금 수급이 가능해진다.

노후소득이 부족해 정해진 연금지급시점보다 빨리 수령하고 싶다면 조기노령연금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정상수령연령(현재 만 61세)보다 최대 5년까지 연금을 당겨받을 수 있지만 1년에 지급률이 6%씩 줄어들고, 지급받는 도중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연기 연금제도를 이용하면 정해진 수령연령보다 최대 5년간 연금지급을 연기할 수 있으며 1년 연기할 때마다 7.2%(월 0.6%)의 연금을 증액해 지급받게 된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