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임단협 결렬··· 노조는 10일 부분파업 강행

안정주 기자
입력일 2014-10-09 14:44 수정일 2014-10-09 14:44 발행일 2014-10-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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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VAKIA KIA MOTORS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 노조가 오는 10일 다시 부분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9일 기아차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7~8일 경기 광명시 소하리 공장에서 각각 22차, 23차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재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을 종료했다.

이번 교섭에서 사측은 ▲기본급 9만2000원 인상 ▲성과금 400%+800만원 등을 담은 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사측의 제시안이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거부했다.

한편 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통상임금 확대를 비롯해 ▲기본급 15만9000원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근무형태 변경 및 월급제 시행 ▲주야 8시간 근무 ▲정년 연장 등을 요구 중이다.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올 기아차 교섭에서도 가장 큰 쟁점은 ‘통상임금 확대’ 문제다. 특히 기아차의 상여금 지급규정은 현대차와 달리 고정성이나 일률성에서 문제가 없다.

현대차는 기준기간(2개월) 내 15일 이상 일한 사람에게만 상여금이 지급돼 ‘고정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기아차는 이 같은 지급규정이 없다. 이에 현대차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노동조합의 주장이다.

기아차 노조는 “현대차가 합의했으니 기아차 또한 비슷한 수준에서 합의할 것이라는 회사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기아차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조건이 현대차와 다르기 때문에 현대차 노사가 합의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대차 합의안과 동일하게 ‘2015년 3월 31일까지 적용시점을 포함한 통상임금 개선방안을 합의한다’는 내용의 문구 등을 넣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특히 “현대차는 고정성이 문제되니까 합의안에 법원의 재판 결과를 전 종업원에게 적용한다고 해놓고 기아차는 법적으로 불리하니까 법대로 적용한다는 문구 제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향후 교섭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노조는 사측이 진전된 안을 준비할 경우 교섭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조는 이날 10차 통상임금 쟁취 현대·기아차 그룹사 연대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는 앞서 6일 6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10일 주·야간 총 8시간의 부분파업을 결정한 바 있다. 노조는 10일 오전 11시40분부터 오후 3시40분까지와 같은 날 오후 8시20분부터 11시20분까지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어 오는 13일에는 7차 쟁대위를 열고 향후 파업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기아차는 앞서 올해 협상 중 현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안정주 기자

gwyneth27@viva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