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법인세 4000억 돌려받을 전망

조민영 기자
입력일 2014-10-08 10:50 수정일 2014-10-08 13:29 발행일 2014-10-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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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4000억원 넘는 법인세를 돌려받을 전망이다. 이로 인해 순이익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007년 국세청이 442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현재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3심인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늦어도 올해 안으로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銀, 전산시스템 교체 원점 재검토하기로<YONHAP NO-1505>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연합)

법조계 관계자는 “1심과 2심에서 전부 국민은행이 승소해 특별한 법리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한 대법원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더구나 비슷한 선례가 있어 국민은행에 매우 유리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국민은행에 부과한 4420억원의 법인세는 지난 2003년 ‘카드 대란’으로 대규모 손실을 낸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9320억원에 이르는 대손충당금을 쌓은 것과 관련이 있다.

국세청은 합병 전 국민카드의 회계장부에 없던 대손충당금을 대규모로 적립한 일은 국민은행이 순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덜 내려는 속셈이었다고 보고, 4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국민은행의 회계처리는) 납세자의 선택권이 적용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2004년 외환은행은 외환카드를 합병하면서 대손충당금 규모를 늘렸다가 국세청이 215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 법인세를 돌려받은 바 있다.

국민은행이 4000억원가량의 법인세를 반환받으면 연간 순이익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서게 돼 국민은행에는 큰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