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사고 잇따르던 美 결국…캘리포니아 첫 총기 제한 시행

김효진 기자
입력일 2014-10-01 17:43 수정일 2014-10-01 19:00 발행일 2014-10-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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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총기 사고를 낼 가능성이 있는 인물의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본격 시행한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30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위험성 있는 개인의 총기 소유를 21일간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의 총기 규제법(SB 1014)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은 총기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경찰 또는 직계가족이 법원의 허락을 얻어 총기소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지난 5월 캘리포니아주 샌타바버라 인근 대학도시 아일라비스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사건 때문에 만들어졌다. 당시 6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건 이후 총기 규제 여론이 커졌었다.

미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지난달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장 69명이 제리 브라운 주지사에게 해당 법안에 서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불법 총기류를 반대하는 시장들’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그들은 서한에서 “이 법안은 총기 폭력으로 생사가 엇갈릴 수 있는 실제 상황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게다가 합법적 총기 휴대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수정헌법 2조와도 상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당시 ‘불법 총기류를 반대하는 시장들’ 소속의 에릭 가세티 LA 시장과 에드윈 리 샌프란시스코 시장, 케빈 존슨 세크라멘토 시장, 팜 오코노 샌타모니카 시장 등이 서한 작성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미국 내에선 총기 규제법이 통과되기 어려웠다. 미국 내에선 총기금지를 반대하는 각종 이익단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총기협회(NRA)는 정계에 가장 많은 정치헌금을 주는 막강한 이익단체로 총기 사고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 조치에 반대하는 보수적 성격을 띄고 있다.

NRA의 라이벌인 미국총기소유자협회(GOA: Gun Owners of America)도 이번 법안이 통과되기 전 브라운 주지사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을 넣었다.

법안을 발의한 낸시 스키너 주 하원의원은 “법안의 시행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총격 사건이라는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bridgejin1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