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도급 활용 못한다"...불법 파견 판결 항소

안정주 기자
입력일 2014-09-23 14:20 수정일 2014-09-24 13:03 발행일 2014-09-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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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하도급 파견 불법 판결 항소
(연합)

현대자동차가 사내하도급 노동자 불법 파견 판결과 관련한 판결문 검토 과정을 거친 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23일 현대차 고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장 내 간접생산과 2·3차 도급업체까지 모두 포괄해 불법파견으로 본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현대차 안에서는 사내하도급 자체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나마 현대차의 하도급 비중은 7% 정도지만 건설이나 중공업의 하도급 비중은 40∼50%에 달한다”며 “이번 판결은 우리 산업계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내 하도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 제도인지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추가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부분을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경영계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여러 문제가 있다”며 “상급심에서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사내하도급에 대한 부정적 판결로 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감소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사내하도급 활용은 시장수요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보편적인 생산 방식이며 세계 주요 자동차업계는 외부 노동력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며 “실제로 독일 BMW의 라이프치히 공장은 외부노동력 활용비중이 50%를 넘으며 사내도급계약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찬근)는 지난 18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94명이 현대차 등을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이들이 형식상 현대차의 하청업체에 소속돼 도급 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파견 근무를 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안정주 기자 gwyneth2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