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사내하청직원 직접고용 근로자로 인정

안정주 기자
입력일 2014-09-18 15:40 수정일 2014-09-18 15:40 발행일 2014-09-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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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소송이 처음 제기된 지 3년 10개월 만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현대차는 그동안 밀린 정규직 임금을 포함해 근로자들에게 230억여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8일 강모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모두 현대차의 파견 근로자이며, 2년 이상 현대차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와 사내하청 근로자들 사이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이미 신규채용된 이들을 제외한 865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근로자 지위확인 대신 고용의 의사를 표시해달라고 청구한 69명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여졌다. 사실상 소송을 낸 근로자 전부가 현대차와 파견근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또 재판부는 근로 2년이 지난 시점을 정규직 전환 시점으로 인정, 현대차 정규직 임금과 실제로 지급된 비정규직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근로자들의 주장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밀린 정규직 임금과 법원이 일부 인정한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현대차는 근로자들에게 230억90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앞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500여명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11월 “사내하청업체 소속이지만 현대차 공장에서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고서 사실상 파견노동자로서 일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을 냈다.

법원의 이번 선고로 더욱 거센 정규직화 압력에 직면할 전망이어서 그 파장은 기아차, 삼성전자 서비스 등 비정규직 관련 소송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차가 판결에 앞서 지난 16일 사내하청 노동자 4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정주 기자 gwyneth2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