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1일부터 일주일 간 영업정지...기기변경은 가능

조은애 기자
입력일 2014-09-11 10:56 수정일 2014-09-11 11:16 발행일 2014-09-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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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7일까지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못해
멤버십 혜택·기기변경 요금제 등 가입자 이탈에 총력
SKT, 11-17일 영업정지<YONHAP NO-0469>
불법 휴대전화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제재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의 영업이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정지된다.(연합)

SK텔레콤이 11일부터 일주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17일까지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기존 가입자의 기기 변경은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상반기 불법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등 두 곳에 대해 일주일씩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영업정지는 방통위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7일부터 일주일 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기간 중 가입자 2만6000여명(알뜰폰 제외)을 잃었다.

SK텔레콤도 가입자 이탈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영업정지 이후 시장 점유율 변화에 대해 업계는 관심을 쏟고 있다.

SK텔레콤은 영업정지 기간에 가입자 이탈을 막겠다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이미 멤버십 혜택을 늘리고, 새로운 기기변경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기존 가입자를 위한 혜택을 강화했다. ‘착한 가족할인’ 등 결합상품의 혜택도 확대했다.

한편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 중 LG유플러스의 공격적인 영업도 예상된다. KT는 9월 한 달 동안 유일하게 정상 영업 활동이 가능한 이통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시장이 과열될 조짐도 있다.

조은애 기자 sincerely.ch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