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가족 분쟁 막는 웰다잉의 첫걸음

정은지 기자
입력일 2014-09-08 11:54 수정일 2014-09-08 17:23 발행일 2014-09-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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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을 위한 유언의 다섯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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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죽은 이후 상속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가족간 분쟁은 때론 심각한 문제가 되곤 한다. 따라서 죽기 전에 남기는 유언은 매우 중요하다.(게티이미지)

누구든 ‘죽음’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다. 특히 자신의 죽음은 더욱 더 그렇다.

그러나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과 함께 아름다운 마무리 ‘웰다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자신과 가족들 모두 받아들이는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이 죽은 이후 상속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가족간 분쟁은 때론 심각한 문제가 되곤 한다. 따라서 죽기 전에 남기는 유언은 매우 중요하다. 유언을 통해 자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전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 상속을 미리 정리해 가족간 분쟁을 줄이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언도 잘못된 방법을 이용하면 법적 효력을 잃을 수 있다. 이재일 법무법인 제이피 금융전문 변호사는 “민법은 유언 방식에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어 노력을 들인 유언장이 아무런 효용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민법상 허용하는 방식을 통해 유언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법상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유언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유언에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방식이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은 유언자가 유언장의 전문(全文),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해야 한다. 자필이 아닌 복사본,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 등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없다. 날인은 무인도 무방하며 꼭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된다.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공정증서에 의하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전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이다.

증인 2인이 필요하며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을 자 즉 상속인들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진위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보다 확실한 방법을 원한다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도 고려해볼 만하다.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구수증서는 급박한 사유로 또 다른 4가지 방식을 통한 유언이 불가할 때 이용된다.

먼저 유언자는 증인들의 참여하에 증인 중 1인에게 유언 내용을 구술해 적게하고 그 증인이 적은 유언을 낭독한다. 다른 증인들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구수증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원은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까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무효로 한 바 있다.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비밀증서는 성명을 적은 유언장을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증인들이 표면에 유언자의 유언서임을 증명하는 표시를 남긴다.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작성한다.

비밀증서는 봉투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해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 녹음에 의한 유언녹음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자신의 성명, 연원일을 구술하고 증인도 유언이 정확하다는 증언과 자신의 성명을 녹음해 유언한다.

이재일 변호사는 “유언장을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자신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미리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적극재산은 동산, 부동산, 채권 등으로 구분해 분할 방법을 미리 고민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정은지 기자 bridge_lis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