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청구 제도화…국민 신고받아 위험점검·조치

이혜미 기자
입력일 2014-09-04 14:36 수정일 2014-09-04 16:45 발행일 2014-09-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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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청구 제도화…국민 신고받아 위험점검·조치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가운데)이 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과도기 안전관리 계획’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을 국민이 신고하면 관리 당국이 이를 점검하고 적절히 조치한 후 결과를 공개하는 ‘참여 안전진단’을 제도화할 계획이다.사진 왼쪽부터 맹성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 정 장관,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연합)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을 국민이 신고하면 관리 당국이 이를 점검하고 적절히 조치한 후 결과를 공개하는 ‘참여 안전진단’이 제도화된다.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근거도 법령에 마련된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과도기 안전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참여형 안전 대진단 실시 △재난 현장대응 역량 강화방안 △정부조직 개편기 재해 예방대책 등을 담았다.

안전 대진단은 사회전반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의 요청에 따라 관리 당국이 안전점검을 실시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처를 하고, 처리 경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도 소방방재청이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주민 신고를 받고 있지만 아직 참여가 저조하고 사후 조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국민이 손쉽게 위험요인을 신고하고 처리 경과도 볼 수 있는 안전신고포털 ‘안전신문고’(가칭)를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구축 전까지는 안전디딤돌, 도로이용불편신고(국토교통부), 생활불편신고(안행부) 등 안전 신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를 접수한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그 하위법령에 포상금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 대진단에서 처리한 각종 위험요인은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관리하고 이를 시설투자나 안전산업 육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예비비 197억원을 투입해 11월까지 낡은 저수지와 교량·철도, 항만,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즉시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연내 보수·보강에 착수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부실한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경과 소방의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재난 대비 훈련을 대폭 강화한다.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수심 40m 이상 심해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구조단이 현재 남해 1곳에서 서해와 동해에 추가로 설치되고, 전국 모든 해경 파출소에 고속구조정 도입을 추진한다. 해경의 현장 전문인력 195명도 연말까지 충원된다.

현재 중앙119구조본부에 있는 119특수구조대는 수도권, 충청·강원권, 영남권, 호남권에 1곳씩 총 4곳으로 늘리고, 가동 중인 6개 119화학구조센터의 인력과 시설을 보강할 방침이다.

매월 16일은 ‘인명구조 훈련의 날’로 지정해 기동구조훈련을 실시하고, 대규모 민관군 합동훈련도 월 1회 정례화 한다.

정부는 최근 제각각 움직이던 안행부 중앙안전상황실(사회재난 담당)과 방재청 재난상황실(자연재난 담당)의 공간을 통합하고, 해경 상황관리 시스템과 연계해 대응력을 강화했다.

정부는 아울러 국가안전처 신설 등 조직개편을 앞두고 안전관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안행부, 방재청, 해경청이 참여하는 ‘과도기 안전관리협의체’를 지난달 25일부터 운영 중이다. 지방에는 시도별로 부단체장이 단장을 맡는 ‘지역안전관리추진단’이 구성됐다.

'과도기 안전관리 계획' 발표하는 정종섭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과도기 안전관리 계획’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nbsp;<br>정부는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을 국민이 신고하면 관리 당국이 이를 점검하고 적절히 조치한 후 결과를 공개하는 ‘참여 안전진단’을 제도화할 계획이다.(연합)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재난이 대형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재난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정부의 힘만으로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민이 생활주변의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어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면 국가안전관리 총괄기구인 국가안전처가 조속히 출범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를 상대로 더 열심히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