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합격자 수험번호·이름 동시공개는 인권침해"

이혜미 기자
입력일 2014-08-27 12:03 수정일 2014-08-27 13:06 발행일 2014-08-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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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수험번호와 이름을 함께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2012∼2013년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했던 A(54)씨는 “시험을 주관하는 금융감독원이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수험번호와 이름을 함께 노출하는 바람에 내가 연달아 시험에 불합격한 사실을 지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시험은 응시자와 합격자가 많아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어 합격자 명단 발표 시 수험번호와 이름을 함께 공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응시자의 응시 사실을 아는 제3자가 합격자의 이름을 바탕으로 특정인의 시험 당락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봤다.

또 다른 자격시험은 제3자가 특정인의 당락을 알 수 없도록 합격자 공개방식을 바꾸는 추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수험번호와 이름을 함께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 합격자 발표시 합격 여부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명단 공개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