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혜미 기자
입력일 2014-08-22 17:25 수정일 2014-09-12 17:00 발행일 2014-08-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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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의 공공성 강조···생애주기에 맞는 교육 필요
평생교육 종합면 관련 사진(이혜미 기자)

교육전문가는 국민이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개인은 생애주기에 맞게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을 조언했다.

“국민입장에서는 평생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학습을 도와줄 책무가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다”

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전문가 이해주 교수는 22일 본지 통화에서 “평생교육의 공공성이 과거의 성인교육과의 차이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예전에는 학교교육에 대해서만 공공성이 논의됐지만 100세 시대가 되면서 성인교육에 대한 부분도 공공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면서 평생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그는 “평생교육의 개념이 보편화된 만큼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많아졌다”며 “과거에는 학교라는 틀에서만 생각을 했던 교육이 이제는 다양한 기관과 장소에서 행해지며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경계가 불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굳이 교육기관이라 생각지 않았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이 요즘에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

이 교수는 “교수자 중심이었던 과거 교육은 교육자가 있고 건물도 존재해야 하는 일정한 틀이 있었지만 평생교육 시대에는 학습자가 중심이 됐다”면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것 들을 배우다 보니 교육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평생교육이 세대별 구분을 떠나 자신의 필요에 의한 학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도 하나의 특징으로 꼽힌다.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전 원장인 김창복 유아ㆍ특수교육과 교수는 “평생교육이 단순히 연령이 낮고 높음에 따라 그 시기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학습만을 의미해서는 안된다”면서 “평생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그 시기에 개개인에게 필요하고 의미 있는 것 들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삶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과정마다 수행해야 할 과업들이 있는데 교육학에서는 이를 발달과업이라고 표현한다. 발달과업에 따라 시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해주는 생애교육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생애교육에 대해 “20대든 60대든, 어학이든 운동이든 지금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절실하게 하고 싶은 것을 학습해야 한다”면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주도적으로 찾아 배우는 것이 진정한 평생교육”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평생교육의 방향에 대해 “아직도 대학에서의 자율성이 부족해 평생교육의 한계를 들여다 볼 수 있다”면서 “대학과 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해 평생교육을 벽을 낮춰 좀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