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소비자들의 건강한 노후대비] ③ 국민연금, ‘오해’와 ‘진실’

유승열 기자
입력일 2014-08-12 18:46 수정일 2014-08-25 17:57 발행일 2014-08-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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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미연금공단 상담창구에서 상담중인 시민.(연합)
1988년 1월 도입된 국민연금은 2014년 4월 말 연금 수령자가 340만명 이상, 가입자가 약 2092만명에 이를 정도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 시간은 국민연금의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2060년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등 각종 오해들이 즐비해 있다.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자.

▲ 기금이 고갈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한다?

이 소문은 국민연금법에 정부가 연금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없는 데다, 연금을 받아가는 사람은 많아지는 반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은 적어지면서 생겼다. 그러나 일본, 미국, 스웨덴, 영국 등 연금 재정이 바닥난 많은 선진국들이 세금을 걷어 당해연도 연금지출에 활용하는 것처럼 정부 보조, 부과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연금은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기초연금 지급은 어려울 수 있다.▲ 배우자 사망시 배우자의 연금은 받을 수 없다?

부부가 함께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사망한 사람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그러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된다. ▲ 형편이 어려우면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형편이 어려운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본래 목적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제한돼 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가입자가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거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가능하다.▲ 가입자 사망시 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다면?

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다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등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 사망일시금이란 보험금이라기 보다는 장례식 부조금,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