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소비자들의 건강한 노후대비] ②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 ‘알고 계세요?’

유승열 기자
입력일 2014-08-11 14:20 수정일 2014-08-25 17:57 발행일 2014-08-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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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연금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자신의 노후대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이 끼치는지 모르고 있다.

직장인들은 국민연금 외에 또 하나의 연금을 불입하고 있다. 바로 퇴직연금이다. 그러나 직장인들은 퇴직연금 가입 유무는 알고 있지만 자신이 어떠한 상품에 가입돼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노후에 대한 걱정은 하면서 자신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다.

퇴직연금도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상품이 있다.

퇴직연금상품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눌 수 있다. IRP는 다시 기업형 IRP와 개인형 IRP로 나뉜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상품이다.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설계가 가능하며 퇴직 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선택할 수 있다.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어 근로자는 퇴직급여의 투자나 관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DB형은 임금 인상률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승급지수가 높거나 임금인상률이 높은 기업에 다니는 경우, 누산율이 적용되는 경우, 호봉제 실시하는 장기근속기업의 경우 DB형이 유리하다.

DC형은 지급받는 퇴직 급여액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퇴직 기여금(불입금)을 운용해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DC형은 DB형과 달리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운용수익률이 높을 경우 퇴직급여가 증가한다. 상대적으로 연봉 인상률이 낮거나 투자에 자신 있는 사람이 선택하면 유리할 수 있다.

근로자의 명의로 적립, 운영되므로 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의 수급권은 100% 보장된다. 다만 퇴직시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가 지지 않는다.

IRP는 퇴직금이 노후보장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퇴직금 전용 통장이다. DC형, DB형에 관계 없이 퇴직시 퇴직연금이 IRP로 의무 이전돼 퇴직급여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운영한다.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추가납부가 가능한데, 연금저축 납입금과 합산해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금액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기업형 IRP는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회사는 DC형과 마찬가지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IRP 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개인형 IRP는 퇴직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개인 퇴직 계좌다. 근로자는 재직중이라도 계좌를 만들어 연간 최대 1200만원까지 여유 자금을 투자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 미가입자가 퇴직금을 수령해 IRP에 가입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실제 연금(또는 일시금)을 받을 때까지 과세 이연된다. 때문에 이직과 개인사업으로 노후자금이 불안한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