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상표청, 애플 자동낱말완성 특허 일부 기각

조은애 기자
입력일 2014-08-11 08:25 수정일 2014-08-11 08:38 발행일 2014-08-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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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완성기능 특허(172특허), 이미 선행기술 있어"
삼성전자,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등 신청할 전망

애플의 낱말 자동완성 기능 특허의 일부가 미국 특허상표청으로부터 기각됐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10일 미국 특허상표청은 애플이 보유한 낱말 자동완성 특허(172 특허)의 청구항 일부를 최근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 특허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애플이 가진 무기 가운데 하나였기에 차후의 소송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청구항이 기각된 이유는 애플 이전에 선행기술이 있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단어자동완성 특허는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자가 텍스트를 작성할 때 앞서 입력한 단어를 토대로 단어를 추천해주는 기능이다. 타자를 많이 하지 않고도 원하는 낱말을 쓰거나 오타율을 줄일 수 있다.

이 기술에 대해 애플은 자사의 특허권을 주장해왔다.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삼성이 자동완성 특허를 침해해왔다고 주장했다. 루시 고 판사도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 혐의를 일부 인정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신청하는 등 특허상표청의 결정을 법률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미국 2차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지난 5월 삼성전자가 애플에 배상해야 할 액수를 1억1962만5000달러(약 1232억원)으로 책정했다. 이 중 ‘172 특허’의 손해배상액은 1792만3750달러(약 185억원)다.

조은애 기자 sincerely.ch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