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글래스 등 착용형 기기, 사생활 침해 수면 위로

조은애 기자
입력일 2014-08-07 09:30 수정일 2014-08-07 10:40 발행일 2014-08-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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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차별 수집 등 오·남용 우려
"고정된 장치 아니라 현행법으로 규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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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글래스(구글 글래스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7일부로 시행됐지만 구글 글래스 등 착용형 기기에 대한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해선 법적 제도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내놓은 ‘착용형 기기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출시된 착용형 기기가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돼 정보의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착용형 기기의 출하량은 올해 1940만대에 이르고 향후 5년간 연평균 78.4%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착용형 기기는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구글 글래스 등의 기기는 제3자의 모습을 몰래 영상으로 찍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사고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착용형 기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생기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정비하고 있다. 미국 상원의원은 구글에 서한을 보내 ‘네임태그(Name Tag)’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네임태그’ 앱은 인터넷에 올라온 수백만건의 기록을 비교해 해당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과 일치하는 자의 소셜미디어 프로필과 이름을 알려준다.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착용형 기기를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지만 홍보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착용형 기기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규제하고 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누구든 공개된 장소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범죄 예방이나 교통 단속 등 예외 상황에만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돼 있는 장치’를 의미한다.

하지만 착용형 기기는 고정 설치되어 있지 않기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 기기의 이용 목적 및 이용방법을 제한하기 어렵다.

보고서는 “기술의 발달로 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착용형 기기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법·제도적으로 어떤 미비점이 있는지 앞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은애 기자 sincerely.ch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