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렌터카 업체, 사고 경중 고려없이 과다한 면책금 요구”

조은애 기자
입력일 2014-07-30 18:25 수정일 2014-07-31 21:31 발행일 2014-07-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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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소비자 피해 매년 증가
면책금 최대 150만원까지 요구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교통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과다한 면책금을 요구해 원성을 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렌터카 소비자 피해를 조사한 결과 42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피해유형을 보면 면책금을 사고 경중과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요구해 피해를 봤다는 의견이 26.5%로 가장 많았다.

면책금은 렌터카를 타다가 소비자가 잘못해서 사고를 냈을 때 사업자의 보험 할증료 부담 만큼을 소비자가 대신 내는 돈을 말한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험법에 따르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사고를 내면 사고 정도나 보험금에 따라 면책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

렌터가 업체가 일률적으로 요구한 금액은 50만원이 49.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80만원(12.4%), 100만원(11.5%), 30만원(8.0%), 150만원(6.2%)이 뒤따랐다.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거부에 의한 피해도 26.5%로 동률이었다.

렌터카 사용자는 사용시점일 또는 취소·해지 시점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고 환급받을 수 있지만 상당수 렌터카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외에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렌터카를 타다가 사고가 생겨 과다한 배상 요구(15.0%)’, ‘보험처리 거절(6.8%)’, ‘남은 연료대금 정산거부(4.9%)’ 등 순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피해에 대한 배상이 진행된 경우는 44.5%에 그쳤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터카 이용시 계약 규정에 면책금 청구조항이 있는지, 환급규정은 어떤지 확인해야 한다”며 “사고를 대비해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조은애 기자 sincerely.ch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