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활용 정책에 식음료업계 ‘반발’

김승권 기자
입력일 2019-11-24 16:00 수정일 2019-11-24 16:00 발행일 2019-11-25 1면
인쇄아이콘
clip20191124131521
(사진=연합)

최근 환경부가 잇따라 내놓은 재활용 고시로 1회용품 및 유색병 사용 규제가 강화되자 식음료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22일 환경부는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등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상반기 발표한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통해 음료·주류 등 업체들의 페트병 사용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5일부터 색깔이 들어간 맥주 페트병, 와인ㆍ위스키병, 화장품 용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021년부터는 남은 음료를 테이크아웃할 시에는 1회용컵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배달음식을 담는 그릇도 일회용품을 쓸 수 없다. 또 2022년부터는 50실 이상 숙박업에 1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관련업계는 “시장 특성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경우 상승하는 비용부담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우려가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한 관계자는 “마시던 음료를 1회용컵에 옮겨 담는다고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면 소비자들이 반발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하는 제도로 충분히 1회용품을 덜 사용하는 중인데 왜 또 규제를 더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외식업계도 1회 용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배달 수거 비용 등 추가 요금으로 배달료가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식 프랜차이즈업체의 한 관계자는 “배달에 일회용 용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수거 및 세척 인력이 더 추가돼 인건비가 추가로 들고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류업계의 경우 맥주 유색 페트병 제품이 사라지고 수입해 들여오는 와인, 위스키 품목이 대폭 감소돼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특히 와인과 위스키는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생산·유통되는 수입사 제품을 ‘친환경’ 명목으로 국내에만 별도 제작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수입주류협회 등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동시에 유색병 규제 반대 의사를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주류 수출 국가들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스와 칠레 대사관은 지난달 환경부를 직접 방문, 유럽연합(EU)과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대사관들도 환경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다음달 말 환경부 연구용역 결과 발표 후 관련 사안을 적극 논의할 예정”이라며 “업계 간담회 등 실제도 제도를 수행하는 업체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좀 더 있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김승권 기자 peac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