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수 후보자 한연희 후보 배우자,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고발 당해

이춘만 기자
입력일 2024-10-14 14:45 수정일 2024-10-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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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후보자의 배우자 등 가족의 기부행위도 엄격히 제한
강화군수 한연희 후보자 배우자가 송해초등학교 동문 한마음대축제에 현금 10만원 찬조한 내역서. 국민의힘 강화군수 박용철 우보 캠프제공

오는 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한연희 후보 배우자가 지난 12일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한 기부행위 금지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관할 강화경찰서에 고발당했다고 상대 후보인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14일 밝혔다.

해당 사실은 익명의 제보자가 상대 후보인 박용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제보가 접수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제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의 배우자는 지난달 28일 열린 송해초등학교 동문 한마음대축제에 현금 10만원을 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가 제공한 송해초 동문 한마음대축제 현금 찬조 내역에는, 한연희 후보의 배우자인 ‘김○○(군수후보 한연희 배우자)’ 명의로 금액 10만원을 찬조한 것으로 표기돼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와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후보자 외에도 후보자 배우자 등 가족의 기부행위 또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7조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송해면 거주자 한모(61세) 주민은“최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파랑풍선 부정선거 감시단’을 출범시키며, 선거 기간 금품 주고받기, 식사제공 등의 부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힘을 쏟겠다고 했는데 등잔 밑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선거일을 앞두고 한연희 후보의 배우자가 기부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선거범죄 행위”라면서 “한연희 후보 배우자의 기부행위 의혹에 대해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